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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10차 전강위 회의록 공개 “정관 위반만 거듭 확인”

축구협회, 10차 전강위 회의록 공개 “정관 위반만 거듭 확인”

  • 기자명 최강호 기자
  • 입력 2024.10.02 02:06
  • 수정 2024.10.02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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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절차법인 정관을 어겨가며 감독 선임했다고 자백?

[데일리스포츠한국 최강호 기자]

1일 대한축구협회(이하 축협)가 제10차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이하 전강위) 회의록을 전격 공개했지만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24일 국회 문체위 현안질의에서 박수현 의원(오른쪽)의 질의를 듣고 있는 정몽규 회장(사진=국회방송 갈무리)
지난 9월 24일 국회 문체위 현안질의에서 박수현 의원(오른쪽)의 질의를 듣고 있는 정몽규 회장(사진=국회방송 갈무리)

사실 10차 회의록에는 문제의 중심이 된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다. 이때만 해도 정해성 전강위원장의 사임 이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임생 이사에게 그 어떤 권한 위임 얘기가 나올 상황은 아니었다.

결국 이후 진행된 ‘11차 회의록의 공개를 통해야만 근본적인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번 10차 회의록 공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정몽규 회장과 축협의 얄팍한 여론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 7월 8일 축협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는 홍명보 감독을 선택한 이유를 직접 발표했다. 그러면서 홍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하여 취재진을 바라보며 당당히 해명했다. “(정몽규) 회장님이 모든 권한을 저에게 위임해주셨다.”라며 마치 모든 프로세스가 정당한 것처럼 적극 나섰다.

하지만 지난 달 24일 국회 문체위(위원장 전재수) 현안질의 과정에서는 민형배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의 불공정 및 불투명성에 대하여 지적하자 갑자기 울먹이며 제 명예가 달린 일이다. 사퇴하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런데 본지가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이임생 이사는 억울한 게 아니라 축협 간부로서 축협 정관을 명백하게 어긴 것이다.

 대한축구협회 정관 중 이번에 쟁점이 된 규정들(정리=데일리스포츠한국)
 대한축구협회 정관 중 이번에 쟁점이 된 규정들(정리=데일리스포츠한국)

축협 정관 제49항을 보면, 기술발전위원회 위원인 이임생 이사는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위원 겸임이 불가능하다. , 긴급을 요할 경우 회장이 처리하여 (겸임 가능 안건) 차기 이사회에서라도 서면결의라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축협 정관을 보면 (86) 이사회 회의록은 일반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정해놓았다.

그러나, 본지가 지난 7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서면결의 방식으로 열린 2024년 제4차 이사회 내용에는 이임생 이사를 전강위 위원으로 겸임시킨다는 심의 자체가 없었다. 물론 그 이후 제5차 이사회는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다.

한편 6월 말 정해성 전 위원장이 홍명보 감독을 포함한 세 명의 감독 후보를 정몽규 회장에게 추천한 뒤 돌연 사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 회장은 지난 924일 국회 문체위 현안질의에서 “(그 후) 이임생 총괄이사에게 전권을 위임했다라고 답변했으니 이임생 이사의 주장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또한, 101일 축협은 보도자료를 통하여 정해성 전 위원장이 1순위 홍명보, 2~3순위 외국인 감독으로 최종 협상 대상자 순위로 결정하고 관련내용을 협회장 보고 후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을 하였다. 이후 이임생 이사가 감독선임의 후속업무를 진행하여 최종 1순위였던 홍명보 감독으로 최종 결정을 하여 이사회에 추천 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다

 

권한 없는 자의 권한 행사는 원인 무효!!!

 

요약하면 정해성 위원장 사퇴 후 이임생 이사가 감독 선임에 관한 전강위 후속업무를 진행하여 홍명보 감독으로 최종 결정(정관 용어는 선임)하여 이사회에 추천한 것이다. 그런데 감독 선임에 관한 후속업무 권한이 이임생 이사에게 있는지? 홍명보 감독으로 최종 결정(선임)해 이사회에 추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따라서 정관상 (국가대표 감독 선임에 대한) 권한이 없는 이임생 이사가 행사하여 홍명보 감독으로 최종 결정해 이사회에 추천한 행위 정관 제72항 지도자의 선임, 즉 국가대표 감독 홍명보의 선임는 원인 무효이다.

또한 아무리 회장이라고 할지라도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처리할 수 있으나 회장은 차기 소집되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관 제47)

정 회장도 (이임생 이사에게 전권 위임)한 사항을 사후에라도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역시 원인 무효이다. 

결과적으로 지난 6월 말에 정해성 전 위원장이 사임하고, 4(서면) 이사회는 710~12일 사이에 열렸기 때문에 서면 이사회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다. 그러므로 정몽규 회장과 축구협회는 처음부터 기본법(정관)을 지킬 생각이 없었던 듯하다. 아니, 그 정도의 정관 규정은 아예 무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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