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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웹툰 계약서 2차적 저작권 침해 개선요구

서울시, 웹툰 계약서 2차적 저작권 침해 개선요구

  • 기자명 최강호
  • 입력 2024.09.3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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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플랫폼 사, 자진해서 계약서 변경

[데일리스포츠한국 최강호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웹툰 계약서 236개를 대상으로 웹툰 계약 불공정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49개 계약서가 작가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불공정 조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사용 중인 9개 플랫폼 사에 소명을 요구하고 이 중 4개 사의 계약서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와 함께 웹툰 작가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종사자와 작가 지망생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과 법률상담도 확대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접수된 문화예술 분야 계약서 상담 561건 중, 웹툰 분야가 389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자료 출처=서울시청
 자료 출처=서울시청

서울시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웹툰 산업의 확산과 함께 앞으로도 관련 인력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웹툰 작가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실태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웹툰 계약 불공정 실태조사결과,  불공정 의심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되는 불공정 의심 조항은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회사에 독점적 우선 사업권을 부여하거나(54%),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23%),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구체적 범위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20%)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 등으로 독창적인 저작물을 제작하고 이용할 권리로,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회사에 독점적으로 부여하거나 회사에 양도하면 작가가 제3자와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여 계약 체결 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서울시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조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사용 중인 9개 웹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소명을 요구하였으며, 이 중 4개 사의 자진변경*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웹툰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발맞춰 한국만화가협회와 협력해 오는 1016부터 찾아가는 상담센터를 매월 1회 운영해 전문 변호사가 웹툰 작가들을 대상으로 계약서 관련 상담을 해주고 내년부터는 예비 작가들의 권리 인식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도 웹툰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등으로 확대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웹툰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여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인 작가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제도 정비를 통해 웹툰 작가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창작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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