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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이달 31일까지 담양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담양군, 이달 31일까지 담양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 기자명 최지우 기자
  • 입력 2024.05.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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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조 편성 적발시 2000만원 과태료 부과 가맹점 취소…사용자 개인구매 기간 5년 제한 

담양군 청사 전경
담양군 청사 전경

[데일리스포츠한국 최지우 기자] 담양군이 5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민관 합동단속반 2개 조를 편성해 담양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일제 단속한다.

주요 단속대상 행위는 물품 판매와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주민신고와 담양사랑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용자(구매액, 사용처 등) 사용패턴 사전분석, 가맹점 상품권 환전 내용 등 모니터링 후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된 가맹점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가맹점 취소, 부정 사용 상품권 환수 조치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며,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사용자는 개인 구매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제한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담양사랑상품권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정 유통을 방지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원활한 상품권 운영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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