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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소비자 권익 말살하는 것이 ‘자유시장경제’ 국가가 할 일인가

[기자수첩] 소비자 권익 말살하는 것이 ‘자유시장경제’ 국가가 할 일인가

  • 기자명 한휘 기자
  • 입력 2024.05.2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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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정부는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달부터 ‘해외 직구’에 관한 규제 조치를 강화할 것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급속도로 국내 시장을 키운 중국 유통업체들로부터 국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일부 물품의 환경 파괴와 유해 물질 검출, 소비자 분쟁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2026년까지 모든 세관 통과 물품을 관리하는 정부 주도의 통관 플랫폼을 만들고, KC 인증이 없는 품목들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등의 정책이 있다.

소식이 전해지자, 민심은 난리가 났다. 사실상 모든 소비자의 권익이 짓밟힌 셈이 됐으니, 분노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

당장 KC 인증이 없는 일부 품목은 아예 직구 자체가 금지된다. 이러한 품목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레 수입해 인증까지 받는 국내 업체를 이용해야만 하는데, 직구 가격과 차이가 크다.

일부 품목은 국내 주요 쇼핑 허브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에서의 가격의 4~5배에 달한다. 이러한 국내 유통사들의 지나친 폭리와 소위 ‘택갈이’ 행태는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았다.

그런데 정부가 이러한 폭리를 사실상 종용하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실제로 브리핑에서 국무조정실은 소비자들이 비싸더라도 국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유도한다고 시인했다. 말로는 ‘안전’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면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식 유통 정책을 핀 셈.

규제의 범위도 문제다. 중국 유통업체 대상 규제는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 중국 업체 막겠다고 ‘쇄국정책’을 피는 꼴이다.

KC 인증의 범용성 역시 국제 표준 인증으로 쓰기에는 많이 부족한 데다, 타국과의 무역 마찰 가능성은 검토하지도 않았음이 브리핑에서 드러났다. 자칫하다간 대한민국은 유통의 ‘갈라파고스’가 될 처지다.

직구에 의존하던 일부 중소 전자기기 업체나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기자재가 있는 과학기술 연구원들 역시 비상이 걸렸다. 일부 물품은 절차를 통해 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절차에 허비되는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당장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업무가 이 규제로 엎어졌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심지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따르면, 모든 통관 절차에 정책이 적용되는 만큼 직구가 아닌 개인 간의 택배나 입국할 때의 짐도 규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에서 구매해서 주변 선물로 주려고 들고 온 물건도, 장기 출장을 마치고 국내 입국을 위해 미리 부친 개인 짐도 KC 인증 마크가 없으면 세관에 뺏긴다.

게다가 압수 물품 처리 방법 중에 ‘위탁 판매를 통한 국고 수입 증대’도 있다. 자국민이 제 돈 들여 산 물건을 나랏돈으로 만들 것이냐며 심지어 ‘날강도’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이런 부정적 여론에 국무조정실은 19일 부랴부랴 “모든 직구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다”라며 “KC 인증 통과가 (국내 반입의)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 대상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수습을 시도했다.

대통령실도 20일 “제정 이전 여론 수렴 절차 거쳐 위해 물품만 반입 막을 것”이라면서도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개인 목적의 직구 규제나 개인 짐, 선물 목적의 택배에도 규제가 적용되는 점에 대한 해명은 없는 데다, “모든 품목 직구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불가하다”라면서 정책의 큰 틀을 바꾸지 않고 강행하려는 모순된 태도는 여전해 상황이 별반 달라지지 않으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추도사에서 “정치적 자유 확장에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 많다”라고 발언했다. 작금의 사태와 충돌하는 ‘경제적 자유’라는 어휘를 받아들이는 국민 여론은 ‘블랙 코미디’라는 반응이다.

한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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