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약은 " 데일리스포츠한국은 "(이하"회사"라 칭함) 신문판매에 있어 무질서한 과당경쟁으로 인한 회원사 상호간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판매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으로 거래질서를 정상화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 규약은 사내 게시판 및 본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하게 한후 본사 임직원의 동의를 구한 후 업무국장은 지체 없이 실행한다.
이 규약은 업무국 직원 및 임직원이 숙지 할수 있도록 업무국장은 수시로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독자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방법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본사가 공급하는 신문의 거래에 부수해서 구독자에게 물품, 금전, 용역, 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밝히는 것을 뜻한다.
본사 및 지국, 지사는 제2조에 근거한 아래와 같은 경품류를 일체 제공해서는 안된다.
본사 및 지국, 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조에 근거한 공정경쟁규약의 준수 또는 위반사항의 처리 등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사 업무국 산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본사 업무부(차)장을 위원장이 임명하여 집행위원회 사무를 처리토록 한다.
집행위원회는 위반자가 집행위원회의 결정 또는 일반조치에 따르지 않을 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간사가 기록함을 원칙으로 하고 일시 및 장소 참가자 현황 및 토의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고 참가자 서명을 받아 비치한다.
본 윤리강령을 제(개)정할 때 회사는 노동조합 대표와 기자협회 지회장에게 통지하며, 그 내용을 7일간 공포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노사가 합의한 날로 시행한다.
본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회사 취업규칙 제75조 및 상벌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징계한다.
제1조 본 규약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합의하여 2018년 04월 19일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판매윤리요강 및 신문판매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