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스포츠한국 전 임직원은 광고윤리강령을 준수하여 사회적 도의와 상거래질서를 지킴으로서 독자와 광고주에게 신뢰를 주고 신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본 윤리강령을 제(개)정할 때 회사는 공정위원장에게 통지하며, 그 내용을 7일간 공포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노사가 합의한 날로 시행한다.
본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회사 취업규칙 제75조 및 상벌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징계한다.
제1조 본 윤리강령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합의하여 2018년 04월 19일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 본 윤리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광고윤리강령, 실천요강 및 규제세칙"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