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공정위는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된 언론으로서 공정성과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켜 상호 노력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본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회사와 공정위는 언론의 공적기능 수행을 위해 언론의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위한 노력을 충실하게 수행한다.
데일리스포츠한국 편집의 기본정신과 원칙은 편집국과 공정위가 공표한 <약속>을 준수하고, '본지-취재제작윤리강령' 및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용한다.
약속
- 데일리스포츠한국 기자들은 촌지와 향응을 받지 않는다.
- 데일리스포츠한국 기자들은 광고와 구독을 강요하지 않는다.
- 데일리스포츠한국 기자들은 취재와 관련해 어떤 부당 이득도 취하지 않는다.
-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따뜻한 시민언론을 지향한다.
- 직접 현장을 찾아가 현장을 파고드는 취재와 보도에 노력한다.
- 편집에서 취재까지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간다.
- 지역이기주의나 지역감정을 조장하지 않는다.
- 양비론에서 벗어나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 보도한다.
- 건전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언론개혁 운동에 앞장선다.
객원논설위원은 주필 또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회사가 위촉한다.
칼럼 필진은 편집국장이 국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 사후 회사에 통보한다.
편집국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대표이사 사장이 시행한다.
이 규약은 회사와 공정위, 그리고 편집국장 등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8년 04월 19일 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