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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정자 1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4명 ‘직권남용’ 고소 당해 왜?

동, 일방적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 사업자 선정 및 수의 계약…의장 항의에 임기 중 해임, 다른 의장 선출  통장 공모 1차 응모 했지만 무시, 2차공모 현수막 게시…감사실 이의 제기, 관계자 문건해석 ‘잘못’ 인정 

2024-06-06     최지우 기자
성남시 청사 전경

[데일리스포츠한국 최지우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1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4명이 주민참여예산사업 진행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발되며 이후 과정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자1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의장직을 맡고 있던 A씨는 지난 5월 초 정자1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4명을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 

A의장은 자신의 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자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다른 의장을 선출했으며, 정자1동 15통장을 새로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1차 모집 기간 중 자신이 응모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2차 공고를 붙이는 등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성남시 정자 1동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정자역 광장 화단 조성사업'을 진행중이다. 

이번 일은 당초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정자역 광장 화단조성사업’ 제안과 관련해 정자 1동이 일방적인 사업체 결정에 A의장이 강력한 항의를 하며 시작됐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민주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로 지역민들의 지역 발전을 위한 직접 사업참여에 큰 의의를 두고 있으며 전국에서 시행 중이다. 

현재 정자1동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는 17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A의장은 지난 2021년 선출되어 임기 2년을 마치고 2023년부터 자연스럽게 연임되어 의장으로 활동 중이었다. 

그런데  ‘2024년 정자역 광장 화단조성사업’ 진행 과정에서 정자1동의 일방적인 진행이 문제가 됐다. 정자1동은 사업체 선정 및 전반적인 사업설명회 하루 전날 위원들에게 문자로 날짜를 알렸으며 다음날, 단 2명이 참석한 위원회에서 사업체를 선정, 수의계약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그 후 수의계약일(3월 26일)로부터 2일 후인 지난 3월 28일 ‘발주계획’을 정자1동 홈페이지 공개했고 지난 3월 29일 공사금액을 업체에 지불했다. 공사 ‘발주계획’은 원래 계약 이전에 주민들에게 사전공개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지자체계약에관한법률 제43조) 계약 이후에 공개를 한 것이다. 이것 또한 적법행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정자1동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은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가 업체선정과 계약 사항을 책임진다. 위원들은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다”라고 했다. 

이에 A동장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정자1동장에게 강하게 항의했고 정자 1동은 지난 4월11일 느닷없이 주민참여예산 단체카톡방을 통하여 현재 공석인 의장, 부의장을 새로 선출하겠다고 공지와 함께 결국 새로 의장을 선출했다. 그 과정에서 그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A의장은 “지난 2023년부터 계속 적으로 의장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고 이번 사업건도 정자 1동 담당자와  논의했던 기록이 남아있다. 정자 1동의 일방적인 공사 계약과 예산 집행에 대해 항의한 것에 대한 보복적인 조치라고 생각할수 밖에 없다”라며 불쾌함을 나타냈다. 

정자 1동의 이해 안 되는 조치는 15통장을 신규로 지원받는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15통장 모집 공고에 의해 지난 4월 19일 이전에 A동장이 응모를 했지만 동은 5월 8일을 마감일로 하여 통장모집 2차 현수막을 다시 재설치했다. 이에 대해 A 씨가 성남시 감사실을 통하여 이의제기를 했고, 정자1동은 현수막을 철거했다.

1차 공모에 응시자가 있었음에도 무시하고 2차 공모를 한 것에 대해 정자1동 관계자는 “공모에 대한 문구의 잘못된 해석 때문이었다”라고 해명한 뒤 “1차 공모에 A의 장과 다른 또 다른 1명이 있었지만 2차까지 공모해서 심사를 하면 될 것으로 알았다”라고 답했다.

문제는 다른 1명의 1차 응모자가 4월 19일 마감 이후에 주민추천서를 받으러 다녔으며 그것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로 받아 간 것으로 확인이 되어 ‘주민추천 대리징구’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4월 19일 이후에 후보자추천서 싸인을 받으러 다녔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이어져 정자1동은 ‘문서위조’ 혐의까지 받게 되었다.

A의장은 “ 리더의 잘 못된 선택이 지역 전체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이번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취지에 맞는 바른 행정이 아쉽다”라고 했다.

한편 '정자역광장 화단조성사업' 은 1천3백7십5만7천원에 S조경건설회사와  지난 3월 26일 수의계약으로 체결, 28일에 9백4십6만원을 설치비로 지급했고 오는 10월까지 유지관리비로 4백3십9만7천원이 책정됐다.